본 가이드라인은 머니핀(MONEYPIN)이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의 올바른 이용 범위와 금지되는 재판매/재배포 행위를 규정합니다.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, 본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‘재판매’의 정의
머니핀에서는 ‘재판매’를 단순히 돈을 받고 데이터를 파는 행위에 국한하지 않으며,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.
“재판매 및 재배포”란: 머니핀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(가공/편집물 포함)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·무상으로 제공·공유·양도하거나,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/서비스 형태로 구현하여 공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.
✅ 적용 대상 및 데이터 범위
본 가이드라인은 머니핀의 **모든 서비스(Web, PRO, API 등)**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에 적용됩니다.
- 대상 데이터:
- 기본 정보: 상호, 주소, 대표자명, 연락처, 업종, 설립일 등
- 핵심 지표: 매출 추정액, 납세액, 대표자 연령대, 종업원 수 등 고부가가치 데이터
- 파생 데이터: 원본 데이터를 가공, 편집, 요약하거나 타 데이터와 결합하여 생성된 데이터
- 포함 형태: 화면 캡처, 엑셀/CSV 다운로드 파일, API 응답 값(JSON), 크롤링/스크래핑 데이터 등
🙅 금지되는 활용 행위 (Strictly Prohibited)
아래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, 적발 시 예외 없이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.
A. 제3자 제공 및 판매
- 데이터를 타 기업, 에이전시, 마케팅 대행사에 DB 형태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
- 엑셀 파일 등을 이메일, 메신저 등을 통해 외부인과 공유하는 행위
B. 서비스 결합 및 재노출
- 자사의 웹/앱 서비스 내에 머니핀 데이터를 검색 결과나 상세 정보로 노출하는 행위
- 자사 솔루션의 기능 일부로 머니핀 데이터를 임베딩(Embedding)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
- "내부 참고용"이라 주장하며 데이터를 수집한 뒤, 실제로는 외부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